기획재정부는 30일 살균하지 않은 生탁주ㆍ약주의 제조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약주의 제조과정에 주정 및 증류식 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탁주ㆍ약주 발효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사용하거나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탁주ㆍ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각각 30%, 72%의 주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ㆍ약주로 분류돼 5%, 3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밤, 대추, 참외, 토마토 등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ㆍ약주가 제조될 수 있어 소비자의 기호충족과 주류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국회에 제출돼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011년 4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