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제주은행 해당 검사반장과 일부 조사역이 지난 7월 제주은행으로부터 식사와 가벼운 술자리를 대접받은 사실이 있다"며 "인사위원회에서 이번달 초에 관련자들에게 견책 및 주의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주은행 종합감사 도중 신한은행의 감사와 금감원 해당 검사반장을 포함한 4~5명이 제주도에서 함께 저녁 자리를 가졌다.
제주은행 부행장이 저녁식사 자리 이후 늦게 합류해 신한은행 감사와 검사역 2~3명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금감원 차원에서 해당 검사역 등에게 징계를 결정했고 식사와 술자리는 가볍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가볍지만 피감기관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어서 자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검사반장은 견책 조치를 당해 향후 6개월간 승격, 승급 등이 제한된다.
또한 나머지 주의조치를 받은 4~5명의 검사역은 유사한 일이 재발했을 때 가중조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