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상한가에 대규모 허수성 매수호가를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한 뒤, 기 제출한 매수호가를 취소하고 곧바로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고가에 매도,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세조종 사례는 주로 단기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형주(자본금 100억원 미만)와 최소한의 유동성이 보장되는 종목에 집중돼 있는 게 특징이다. 또 호재성 풍문이 있는 종목도 유의해야 한다고 거래소 측은 당부했다.
실제 한 혐의계좌는 A사 주식 20여만주를 대규모 매수해 상한가를 형성한 뒤 다음날 오전 단일가 매매시간대에 순차적으로 114만여주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대량 제출, 일반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어 일반 매수세가 유입되자 오전 9시께 자신이 주문한 매수호가를 전량 취소, 곧바로 보유 중이던 A사 주식을 전량 상한가에 매도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허수성 호가 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시장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 공시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치와 실적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