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음대책사업은 1994년부터 항공법에 근거, 시행해 왔다. 하지만 항공법은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에 의한 소음대책사업을 김포·제주 등 민간공항과 군용공항 중에서는 김해공항을 대상으로,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항공법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설정했다.
둘째, 소음대책사업을 확대해 TV 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방음창설치, TV 수신장애대책, 학교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소음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지원금이 신설, 시설관리자의 부담을 늘렸으며 이를 토대로 방음창 등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저소음 운항절차를 수립하고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해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항공기 운항 여부를 상시 감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소음대책지역을 소음 정도에 따라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구분 운영해왔으나 법 제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통일, 용어상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