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지난 17일 채권단의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회수 제재 조치에 대한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같이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재무약정 체결을 맺은 그룹들이 대내외 환경에 따른 충분한 그룹의 입장을 금융권에 전달하며 항변했음에도 부채비율 등으로 재무약정 체결을 압박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금융제재 단계까지 가면서 재무약정을 맺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대해 산업계가 특히 예의주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현대그룹의 승소건은 채권단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차원의 제재를 한 것에 대한 건인 만큼 여타 기업들과 은행간의 관계에는 당장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