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업체들의 보조금 차별행위를 제재키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이통사 보조금 차별행위 제재안은 1년 7개월 만에 상정되는 안건이다.
또 삼성전자나 LG전자등 휴대폰 제조업체의 판매장려금을 규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 '이통사 보조금 차별행위' 안건을 상정, 제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의 법적인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행위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조사에 착수한 뒤 최근까지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지급행위와 관련한 대리점 현장조사와 자료분석등을 진행,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방통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의 차별적 보조금지급 행위안건을 상정,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수위는 시정조치부터 과징금부과 그리고 영업정지까지 위반수위를 감안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게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전체회의 상정을 미뤄왔던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행위를 오는 24일 제재키로 가닥을 잡았다"며 "제재강도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시정조치부터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행위에 적발된 곳은 SK텔레콤을 비롯해 KT와 LG U+(LG유플러스)등 이통3사 모두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방통위에 SK텔레콤이 신규가입자 모집과정에서 자사가입자를 빼오기 위해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있다며 신고했다. SK텔레콤이 KT 고객 보다는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더 썼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요지다.
방통위의 조사는 범위는 이통사별 차별행위 뿐만 아니라 연령별 차등지급 행위등 다양한 방식의 이통사 차별행위를 전방위로 조사했다. 조사범위와 조사대상도 넓어지면서 시간도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 것.
이와함께 방통위의 이통사 보조금 차별행위의 제재 시점이 늦춰진 배경에는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팬택등의 판매장려금도 규제하는 안이 같이 검토됐기 때문이다.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등이 단말기 1대당 이통사에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판매장려금도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에 대해 이용차 차별행위나 저해행위가 있는지 파악해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