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15일 ▲증권사들의 집합 주문 금지 ▲일임수수료 허용 및 위탁매매수수료 수취 금지, 성과보수 기준지표 설정 의무화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및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운용에 해당하는 정보제공 제한, 일반투자자에게는 정보제공 허용 등이 담긴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관심사였던 랩어카운트 최소 가입금액 상향은 향후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문제 발생 시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채민경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선안이 각 증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시장규모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으로 미미할 전망인 데다 증권사들의 불필요한 약정경쟁 및 과도한 매매회전율 유인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아울러 최소 가입금액 제한 규정이 유보됨에 따라 가입자 저변이 확대되며, 투자자들에게 랩어카운트가 펀드와 차별화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랩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