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9대책 약발, 언제쯤 나타날까?

기사입력 : 2010년09월16일 11:28

최종수정 : 2010년09월16일 11: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신상건 기자] 8.29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지만 기대감만큼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8.29대책의 일환으로 내놨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첫날 단 8건만을 기록하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대상자는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비투기지역 85㎡(26평형),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의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것이다.

내년 3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조원으로 책정된 기금이 소진되면 대출이 중단된다.

부동산정보업계 관계자는 “5.2%라는 금리가 은행 금리에 비해 크게 저렴한 수준도 아니고 보금자리 주택이나 임대,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라 수요가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집 값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로 앞으로도 대출 실적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의 경우 전세 수요는 폭등해 ‘역전세난’이 계속되고 있고 매수세는 낙폭이 줄고 있지만 살아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세가격은 상승 반전된 지난 8월 13일부터 한 달간 상승세가 이어지고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지난 8월 중순 이후부터 매매가 하락폭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매수세가 살아나지 못해 거래는 크게 호전되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시장에는 통상 전세가는 매매가에 선행한다는 법칙이 있다.

하지만 전세가는 매매가에 비해 계절적인 영향이 강하고 또 최근들어서는 집값 하락세에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것도 전세가 상승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가 상승 자체가 시장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부동산정보업계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시장이 반응이 있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8.29대책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을이나 내년 봄 이사철 수요는 조금 기대하고 있지만 현 분위기로서 하향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도 8.29대책 이후 일부 지역 오피스텔 또는 임대물량 등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분양을 크게 늘리지 않고 눈치 작전을 펼치고 있는 분위기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추석 이후 청라지역에 오피스텔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시장 상황 회복이 불투명해 아파트 분양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구 등 지방이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양가 할인과 중소형 물량 공급의 영향이 커 시장이 회복됐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추가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