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에 대한 강연에서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 장관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안전하지 않거나, 계약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거나, 정부가 일관성 있게 채무의 상환을 강제할 수 없다면, 상업과 제조업은 번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 법과 원칙 관철로 노사화합 기조 확산됐다"면서 "특히 노조 전임자 급여 사용자 지급 관행 개선과 임금체불 시 노사간 조정기회 부여로 실질적 해결로 노사 상생협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 장관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형자의 취업과 창업 활성화 등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해 출소자의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춰 나가도록 하겠다"며 "체류 외국인 120만명의 다문화 사회를 맞아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개방과 조화의 외국인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에는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김진형 남영비비안 대표이사, 정수용 빙그레 부회장, 김영은 종근당 부회장, 하병호 현대백화점 사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