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은 오는 2015년 전면 이행된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들이 지난 12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Meeting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GHOS)'에서 현행 은행자본규제 제도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들은 이미 지난 7월 26일 GHOS회의에서 강화된 자본의 정의(much stronger definition of capital) 등 규제의 기본 틀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새로운 자본규제 개혁안에서는 최소필요 보통주자본비율이 현행 2%에서 4.5%로, 보통주자본을 포함한 Tier1자본비율은 4%에서 6%로 상향조정됐다.
한은은 "지난 7월 GHOS회의시 자본의 인정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이번 자본규제 개혁안 타결로 최소필요 보통주자본비율도 상승했다"며 "Tier1자본중 보통주자본의 비중은 75%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8%인 총자본기준 최소필요자본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혁안은 또 은행들이 금융·경제상의 위기발생시 손실흡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통주자본만으로 보유해야 하는 손실보전 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의 의무적립비율을 위험가중자산대비 2.5%로 결정했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리스크 축적을 야기하는 과도한 신용팽창 발생시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을 0~2.5% 범위 내에서 추가 적립토록 했다.
한편, 새로운 자본규제개혁안의 향후 이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최소필요자본비율은 2013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규제수준을 높여 2015년부터 최종 규제수준으로 전면 이행키로 했다.
다만, 총자본비율(8.0%)은 2013년부터 전면 이행하며, 손실보전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 2019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한은은 "금번회의에서는 규제강도(calibration)와 이행계획(phase-in arrangements)에 대해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순조로운 합의도출이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의 최종안 제출이 GHOS에 부과된 중요 임무임을 재차 강조하고 회원들 간 이견조정을 주문하는 등 합의안의 타결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아울러 "김중수 총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해서는 추가자본부과(capital surcharges) 등을 통해 최소필요자본 수준 이상의 손실흡수력을 지닐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