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로운 규제에서는 최소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 한도를 기존 2%에서 4.5%로 강화하게 되며, 또한 추가로 완충자본을 2.5% 더 보유하도록 해 총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은 7%에 달하게 된다.
완충자본 요건은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배당 금지 등 경영 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강화된 자본건전성 요건은 2011년말부터 도입되어 2013년부터 3.5%, 2014년에 4.0% 등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모든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2019년까지다.
한편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경기가 좋은 시절에는 2.5%의 자기자본을 더 확보하고 경기가 하강할 때는 이 부분을 완화하는 식으로 '경기순응성'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이 같은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는 금융시장 혼란이나 경제 위기 양상 속에서도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로 인해 일부 대형은행들은 증자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