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무선조정완구차량,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USB 등의 유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부산, 광주, 제주 지역 이마트, 홈플러스,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전자상가와 대형 완구점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사법경찰권이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은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및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법 및 전기통신 기본법에 따른 강제 준수사항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기기를 제조, 수입해 판매, 유통한 자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전파연구소 안근영 품질인증과장은 “방송통신기기를 구매할 때는 전파연구소 품질 인증(KCC인증)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인증정보센터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인증표시가 없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불법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02-710-6624) 또는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