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토지이용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85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통보는 11개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326개 지역·지구에 대해 '2010년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계부처는 이달 중 소관 개선과제 이행계획을 마련,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을 마쳐야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 2006년 6월이후 매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개선과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유사한 목적으로 중첩지정된 4개 지역·지구(1190㎢)는 해제하거나 1개 지역·지구의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그간 중첩 지정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중으로 밟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선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문화재 주변지역(29개 지역·지구)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지정, 도시계획과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통합키로 했다.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도 통일된다. 그 동안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예정지구는 22개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기준, 사업완료 후 관리방법 등이 모두 달라 토지이용에 혼선을 빚어왔다.
국토부는 개발예정지구의 규제내용과 지정 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시키로 했다.
이 밖에 주민의견청취와 지형도면고시 절차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명시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