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방안은 우회상장에 대한 2단계 심사 방안과 신규 상장에 준하는 실질심사, 우회상장 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지정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에는 인수ㆍ합병(M&A) 때 공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협의 아래 M&A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우선 1차적으로 M&A가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심사한 후 2단계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또한, 기준 미달 기업의 상장을 막기 위해 실질심사도 도입될 것이고 회계장부의 투명성 역시 개선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