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화학은 지난 8월 31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후 9월 1일에 공시, 당일 공시를 불이행 했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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