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매력을 활용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한다는 것이 이번 기준 개정의 취지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적격심사시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기업에 대해 가점 1.5점이 부여된다. 더불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품에 대해서도 1.5점이 가산된다.
특히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배점기준을 종전의 최대2점에서 3점으로 상향조정하고, 고용인원과 고용율 두가지 기준에서 기업규모별 고용율로 기준을 단일화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이로서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가격투찰 범위가 최대 1.5% 확대돼 낙찰자 선정에서 우선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됐다.
또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상생협력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도 0.5점의 가산점을 부여된다.
재정부의 박성동 계약제도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기업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R&D투자, 일자리창출, 사회적책임 이행 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정부시책을 선도하고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