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은행들이 연 3.7~5.4%의 금리로 3년 간 5억원 이내로 신용 대출로 맡을 예정이다. 특히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10억원 한도로 특별 보증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제적인 이란제재 강화 조치로 인해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의 경영 애로가 발생됨에 따라,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란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기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우 3.7%~5.4%의 금리로 3년 간 5억원 이내로 신용 대출 받을 수 있다.
또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은 기존 융자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원금상환을 기존 융자금의 만기는 5~8년으로 유지하되, 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은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신보와 기보가 신규여신 지원시 10억원 한도로 보증비율 65~75% 범위 안에서 특별보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신규 대출과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수출환어음 매입 애로 또는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여신 만기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거래 기업에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특별자금지원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신속한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은행의 특별자금지원은 기업당 대출기간 1년 이내로 최대 3억까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이란 무역애로센터를 설치해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에도 은행권의 기업지원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에 따르면 2009년 대이란 교역규모는 97억 4000만 달러, 교역순위 15위로 올 상반기 들어 대이란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총 수출 대비 이란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이 277개사로 총 이란 수출기업(2016개사)의 13.7%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