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윤대 회장 선처호소에 금감원은 "원칙처리"강조
- 키코·저축銀 등 심의안건 많아 결론 미뤄질 수도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19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정원 전 행장과 국민은행의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이미 강정원 전 행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임원급에 중징계를 통보했고 80여명 직원에게는 경징계를 통보했다. 국민은행에는 기관 경징계를 통보해 제재 확정 수순만 남은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징계의 수위를 통보한 이후 국민은행과 관련자들로부터 소명기회를 주는 등 후속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최종 검토해 왔다.
지난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 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손실 등에 관련해 내부의사 결정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위법여부를 금감원은 집중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징계 수위에 따라 KB금융 자회사 인사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강정원 전 행장은 중징계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게 금감원 내부에서 감지되는 기류다. 중징계는 문책경고, 업무집행정지, 해임권고가 포함된다. 강정원 전 행장은 이미 퇴임해 징계의 실익은 없지만 '상당'이라는 명목이 덧붙여진다.
주요 임원 등 20여명과 직원 80여명도 심의에 오르는데 제재받는 인원수와 수위 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업감독규정 4장 17조에 따르면 문책경고를 받으면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동안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업무집행정지 처벌은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 해임권고는 해임권고일로부터 5년 동안 각각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를 포함해 국내 금융기관 임원에 선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관으로서 국민은행은 경징계를 통보 받아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조치에 처해진다. 기관경고는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은행이 향후 신규사업 인허가시 제약이 가해지는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은행측은 이번달 초 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부행장 등을 교체하며 인사충격을 줄였으나 제재심의 결정 이후 자회사 사장단 인사를 미루는 등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어윤대 KB금융회장은 김종창 금감원장을 만나 감독당국이 징계수위를 낮춰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원리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처를 호소한다고 해서 징계수위가 조절될 가능성은 없고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국민은행 제재외에 키코손실 9개은행에 대한 제재와 저축은행 관련 제재건도 함께 논의할 예정으로 국민은행 제재건의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나는대로 설명회를 갖고 제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