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정 부분은 별도의 글자모양 등으로 알기쉽도록 해야 하고 정정 이전 신고서는 인터넷 팝업(pop-up)을 통해 필히 알려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정신고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정신고서는 투자자가 정정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정 사유를 정정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정정 내용이 많은 경우 정정 내용의 주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대비표에 정정내용 요약을 기재해야 한다.
정정부분은 별도의 글자모양(크기, 색, 글꼴 등)을 사용해 투자자가 정정내용임을 알기 쉽도록 명기해야 한다.
아울러 정정요구로 효력이 상실된 증권 신고서를 투자자가 클릭하는 경우 '정정요구 사실 및 정정신고서 제출시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팝업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의무가 생겼다.
금감원은 증권 발행에 관한 최종 정보가 기재된 정정신고서 보다 효력이 상실된 최초 증권신고서의 평균 열람횟수가 40% 정도 높게 나타나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가 투자정보로서 정정신고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정신고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정신고서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정정신고서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정 전후 내용의 비교 열람이 용이해 유용한 투자판단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