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만남과 협약식은 민선5기 출범 이후 달라진 서울시와 자치구 여건 속에서 초기에는 협의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꾸준한 대화와 협의 끝에 ‘통합인사합의안’을 마련해 이뤄졌다.
합의를 통해 시와 자치구는 근무기간, 연령, 교류인원 등 객관적 교류기준을 설정해 매년1회 이상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기술직과 행정직군 중 전산직 6급 이하에 대한 통합인사를 대폭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의 인사교류는 96년부터 자치단체간에 인사권이 분리운영 돼 교류실적이 저조한 상태였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부구청장 승진방법 추가 ▴4~6급 파견교류제 실시 ▴기술직 및 전산직 인사교류 범위 확대 ▴공로연수 연령기준 등 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돼 상호 인사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