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맞춤형 투자상품인 랩 어카운트 판매ㆍ운용에 대한 감독 지침을 증권사에게 전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장 미스터리 쇼핑(판매현장 암행감시)이나 기획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독 지침에 따르면 증권사가 주기적으로 투자자와 접촉해 재무상태와 투자목적 등을 확인한 뒤 이를 재산운용에 반영해야 한다. 또 증권사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등 재산운용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투자일임계약의 최저가입금액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수료와 관련해서 투자일임수수료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돼 추종매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문형 랩의 매매 내역 공개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시간이 아니라 1주일이나 2주일이 지난 뒤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 개선안에는 1:1계약이 특징인 랩 어카운트가 집단적 운용이 아닌 투자자 개인별 자산관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와의 상담 강화, 투자일임계약의 최저가입금액 설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투자일임시장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증권사의 투자일임 계약금액은 지난해 말 19조2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22조원, 지난 5월 말 27조6000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자문사가 추천하는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자문형 랩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인기를 끌었다. 최소가입 금액이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계약금액도 지난 3월 말 284억원에서 5월 말 1조3640억원으로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