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자율로 대리점 판매수수료 관리도 나서
[뉴스핌=송의준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를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 예정판매비 초과액 대비 최대 7배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해 주목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회사별로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해소 이행계획을 마련해 손해보험협회에 제출하고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3년 안에 초과사업비를 완전히 해소하기로 했다.
초과사업비는 당초 예정했던 사업비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한 사업비로 2009회계년(2009. 4~2010. 3)에 14개 손보사 초과사업비는 1914억원에 달했다.
손보업계는 2009년에 예정사업비 중 6.2%에 달했던 초과사업비율을 2010년에 4.5%, 2011년에는 2.8%까지 낮춘 후 2012년에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계는 초과사업비를 발생시키는 주원인이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 지출에 있다고 보고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예정판매비율을 초과한 보험사에 대해선 단계별로 제재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판매 수수료율은 통상 보험료 대비 8% 수준이지만 손보사 간 경쟁이 격해지면서 대형 대리점 수수료율은 18%까지 뛰어올라 사업비 초과지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예정판매비율을 초과했을 때 6개월~1년 단위로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손해율이 낮은 보험 가입자를 많이 유치한 판매 조직에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이익수수료제도’를 도입해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