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민간전문가 10여명 규모의 평가단을 구성해 오는 16일부터 1~2개월에 걸쳐 전국 경제자유구역 6개 구역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재조정을 위한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경부가 경제자유구역의 부분적 조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평가에서 과대 지정문제가 지적된 데다, 개발이 지연돼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2002년 11월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한 후 2003년과 2008년 각각 3곳씩 지정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청라지구와 영종하늘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를 비롯해, ▲두동지구와 마천지구 등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10개 지구, ▲광양지구와 신덕지구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7개 단지), ▲당진 송악지구 등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고군산지구 등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등 35개 지구 및 단지다.
권평오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문제가 있다고 본 35개 지구ㆍ단지에 대해 실사에 들어가지만 모든 실사 대상 지구의 지정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사 결과에 따라 현행 유지, 현시점에서 지정 해제, 일정 유예기간 부여, 면적이나 개발 콘셉트의 변경 등 정책 방향이 다양하고 신중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