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 관계자는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하고 다음달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당 징계 은행과 임원급들의 소명을 받고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중징계 통보가 이뤄진 간부는 강정원 전 행장을 비롯해 국민은행 부행장, 본부장 등 10여명에 이르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경징계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이상급의 경우 중징계는 문책경고 이상이여서 제재가 확정되면 강정원 전 행장은 제재일 후 3년간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임원이 되지 못한다.
KB금융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은 경징계로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이 남아있어 최종 소명절차를 통해 징계 수위가 달라질 여지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은행과 강정원 전 행장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본검사를 벌였다.
지난 2008년 카자흐스탄 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 커버드 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 적절성 여부와 법규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