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일반펀드 소유주식을 모펀드로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설정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펀드시장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한 소규모 펀드를 하나의 대형펀드로 합쳐 운용할 수 있도록 모자형 펀드로의 전환을 허용했다.
모자형펀드는 동일한 자산운용사의 여러 개별펀드(자펀드)의 신탁 재산을 모펀드에서 통합해 운용하고 자펀드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을 편입해 운용하는 집중관리 형태 펀드를 의미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모자형펀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소규모 일반펀드의 모자형펀드로의 변경을 촉진함에 따라 과도한 소규모 펀드 정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