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교통안전실적이 우수한 버스 및 택시회사를 승객들이 안심하고 골라 탈 수 있게 '교통안전 우수회사'가 지정된다.27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실적이 우수한 회사를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중 최근 3년간 안전 실적이 우수한 '교통안전 운수회사'가 선정되며 해당 업체는 인증마크 부착,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반면 교통사고를 많이 낸 회사는 최고 경영자 교육, 특별안전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속버스·시외버스·시내버스·전세버스 등 모든 버스회사와 일반 택시회사가 대상이다. 특히 우수업체로 선정되려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지수가 1.0 미만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이 없으며,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적도 없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우수회사 지정으로 일반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회사 차를 골라 탈 수 있게 됐다"며 "버스 및 택시회사가 교통안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