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단일가 매매시간동안 예상체결가를 공개해 종가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장기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장기물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장기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이같은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2008년 2월 10년 국채 선물을 도입한 이후 지난 2009년의 경우 3년 국채 선물은 거래규모가 2005만 계약으로 증가했으나 10년 국채선물의 경우 거래가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10년 국채선물의 거래부진은 다시 장기채에 대한 헤지수단을 제공할 수 없게 되고, 현물거래에 제약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형성케 되어 이를 해소키 위해 10년 국채선물의 현금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단일가 매매시간동안에 예상체결가를 공개하는 개선방안이 도입되는 것이다.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을 재개함과 동시에 '선수요-후공급'원칙에 따라 수요에 따라 장기채 발행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더불어 장기국채선물 시장조성을 위해 국고채 전물딜러 평가에서 배점 5점으로 선물거래실적을 3년간 한시적으로 반영하고,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자 계약을 통해 연간 20억원 수준의 시장조성대가도 지급키로 했다.
한편, 거래편의 제공을 위해서 10년 국채선물의 거래와 호가단위를 3년 국채선물에 맞추고 모든 국채선물 상품에 대한 거래방식도 일원화 한다.
국채선물의 선장 호가 공개 범위도 현행 최우선 호가±4틱에서 최우선호가±4개호가로 확대된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장기국채 선물시장이 적어도 현재 현물시장규모까지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활성화 방안은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재정부의 김정관 국채과장은 "8월중 필용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거래소의 국채선물시스템이 개선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