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장기 국채선물에 대한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참여자 편의를 제고해 장기 국채선물 거래 유인을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는 26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국채선물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장기 국채선물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장기국고채 발행·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단기물 중심의 국고채 시장구조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물 발행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국고채전문딜러(PD)의 장기채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6월부터 10년물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재개를 통해 장기채 현물시장 활성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국채선물 시장조성 강화를 위해 PD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PD가 장기 선물거래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0년 선물거래 실적을 PD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자에게 선물거래 수수료 일부를 시장조성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자조성 대가는 연간 20조원 수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 국채선물 거래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10년 선물 결제방식을 현금결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단일가 매매로 결정된 종가 급등락시 시장참가자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국채선물의 안정적 종가 형성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단일가 매매시간 동안 예상체결가를 공개해 종가에 대한 예측가능성·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다만, 장 종료 1분 전에는 취소·정정을 불허해 예상체결가 왜곡 소지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10년 국채선물 거래·호가단위 등을 3년 국채선물에 맞춰 모든 국채선물 상품에 대한 거래방식 일원화하고, 호가공개 범위를 현행 최우선호가±4틱에서 최우선호가 ±4개 호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만기 장기화에 따라 차환위험(Rollover Risk)이 감소해 재정안정성 확보 및 대외신인도 제고 효과가 예상되고 장기국채 현·선물간 거래 활성화로 장기채 시장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 현물·선물시장 동반 발전 기반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활성화 방안은 국채 선물거래 시스템 등 개선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