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의 남아공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4월 방송3사에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BS의 월드컵 중계권료 789억 6000만원의 5%인 39억 4000만원을 과징금 최고액으로 산정한 뒤 최초위반이라는 점을 감안해 50%를 낮춘 19억 7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방송업계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다.
한편, KBS의 경우 한국·북한전 등의 실시간 중계권 구매만 고집하는 등 대안제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MBC는 추가적인 대면협상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