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상장 비용 금액의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신세계와 CJ는 상장 비용을 분담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 따르면 삼성생명은 상장 비용 부담과 관련해 신세계 CJ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구주매출로 수익을 챙긴 주주와 상장 비용을 분담하는 게 맞다”면서도 “신세계와 CJ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비용 조정 등 어떻게 할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상장 과정에서 들어간 총 653억원의 비용과 관련, 수혜자 부담원칙을 들어 신세계와 CJ에게 각각 73억원씩 비용을 할당했다.
그러나 신세계와 CJ측은 상장 비용을 분담하는 것 자체가 타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상장 분담 비용 73억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주주가 상장 비용을 분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든 대화로 해결해야 않겠느냐”면서도 “쉽게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해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CJ 관계자 역시 “상장 비용 금액을 놓고 삼성생명과 타협할 생각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신세계와 CJ가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증권업계는 오히려 상장 비용을 분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A증권사의 IPO(기업공개) 담당자는 “상장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는 법과 규정이 따로 없다”면서도 “구주매출의 경우 상장된 회사가 당장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가 수수료를 분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증권사의 IPO 담당자 역시 “상장 비용을 얼마나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수수료 자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신주 발행 없이 채권단, 신세계, CJ 등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4400만주를 구주 매출방식을 통해 증시에 상장했다. 이에 신세계와 CJ는 각각 500만주씩을 공모가 11만원에 매각해 상장 비용을 제외한 5327억원을 챙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