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집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 증권인수업무, 분쟁조정, 장외주식 호가중개, 신용평가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등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관련 규정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따라 3개 기존 협회의 통합과 함께 각 협회의 규정도 통합되고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올해의 규정집은 협회 통합 후 첫 출간이며 통합 후 재정비된 규정들을 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 및 유관기관, 해외의 주요 협회 및 금융투자회사 등에 본 규정집을 발송하고 협회 영문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향후 전면 개정되는 표준투자권유준칙 등도 추가로 영문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