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19일 "지난 16일 라응찬 회장 금융실명제 위반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공문을 통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라 회장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항 1호 또는 제4호, 제6호, 제8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의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필수다.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요구대상의 거래기간 △ 요구의 법적근거 △ 사용목적 △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내용 △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등이 명기된 표준양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검찰의 자료를 입수하는대로 구체적인 검사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라 회장은 지난 2007년 타인 명의 계좌로 50억원을 인출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