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회사인 M사의 대표이사 A씨 등 3명은 본인들의 시세차익 및 회원들의 수익률 제고 목적으로 상장사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위는 M사와 대표이사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상장사 V사는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추진, 적대적 인수합병(M&A) 목적의 임시주주총회 등 과정에서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8명이 적발됐다.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