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3일 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입국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국내외 물가수준과 투자 실효성을 감안해 신고 대상 최소 투자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 것이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 신고시 투자자용 비자가 발급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키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 개정안은 외국인투자동향을 분석키 위해 KOTRA내에 별도의 연구전담조직도 설치토록 했다.
지경부는 연구인력 인선 등을 마무리해 오는 8월에 외국인투자 연구센터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