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2일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키 위해 전부개벙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6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관련 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 중소기업 정책이념의 정립 ▲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 제시 ▲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 체계의 마련 등이다.
먼저 기본이념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영역 창조와 고용창출의 주체'로 보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정립했다.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으로 '창업촉진과 건전한 기업가정신 확산', '원활한 성장지원을 위한 금융, 경영자원 공급, 기술과 경영혁신 지원', '친환경 녹색성장과 글로벌 활동 촉진', '소상공인 등 소규모사업자의 자생력제고 촉진' 등이 제시됐다.
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집행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육성원칙', '매 3년마다 중앙정부는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개선 요구자에 대한 '비보복원칙'을 명시해 민원제기에 따른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보복을 방지토록 했다.
중기청의 김영신 정책총괄과장은 "기업호민관실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복의 우려 때문에 규제개선 등의 민원제기를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입법예고는 오는 8월 2일까지며, 자세한 입법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