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의료기관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읍·면·도서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정한 것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약국들은 당초 예외 인정의 취지를 벗어나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판매 하거나, 무자격자가 전문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예외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게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6월 11일~13일, 7월 5일~8일 2차례에 걸쳐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 약국 105개소와 대형약국 48개소에 대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6개소의 위반 약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제조·판매 15개소, 유통기한 경과의 약품 판매 목적 보관 12개소, 조제기록부 미작성 6개소, 기타 유통질서 위반 등 13개소로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 및 규정에 따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경기도 측은 이번 단속을 통해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관리·제공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 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같이 심각한 의약품 유통 실태를 고려해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