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 현대오일뱅크 대주주인 IPIC 등을 상대로 낸 '국제중재재판 결과에 대한 강제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의 중재판정에 대해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IPIC의 경영권 반납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은 후 8개월 만의 일이다. 당시 IPIC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으로 넘겨주라'는 판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