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가 과도한 냉난방 사용을 억제하기로 한 가운데, 백화점 은행 호텔 등은 여전히 과잉 냉방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에너지시민연대(공동대표 김재옥 외 6인)는 지난 6월 17일(목)~23일(수) 서울 지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호텔, 은행을 대상으로 실내 냉방온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권장 냉방온도를 지키는 사업장은 전체 64곳 중 18곳(28%)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에너지 다소비 시기를 맞아 소비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34곳), 은행(19곳), 호텔(11곳) 등 서비스 업종 건물을 선정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64개 조사대상 사업장의 평균 온도는 24.96℃로 나타났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건물의 냉방제한온도는 26℃이상이다. 단,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공항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하여 25℃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중 백화점 및 대형마트 34곳의 평균온도는 24.65℃, 은행 19곳의 평균온도는 25.58℃, 호텔 11곳의 평균온도는 24.85℃로 모두 법정 냉방제한온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34곳 중 과잉냉방을 하고 있던 22곳(65%)의 평균온도는 24.15℃로 제한온도(25℃)보다 0.85도 낮았고, 은행 19곳 중 제한온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14곳(74%)의 평균온도는 25.14℃로 냉방제한온도(26℃)보다 0.86도 낮았다.
호텔은 조사대상 11곳 중 단 한곳만 적정 온도를 준수하고 있었고 나머지 10곳의 평균온도는 24.63℃로 법정 냉방제한온도(26℃)보다 1.37℃나 낮았다.
에너지시민연대측은 이번 조사에 정부기관에서 교정을 받아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이용, 한 공간에서도 각각 다른 지점에서 3회 이상 온도를 측정해 평균치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도한 냉난방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냉난방온도 제한규정을 법제화(에너지이용합리화법)했다.
필요한 경우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을 지정해 제한온도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의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에너지시민연대 정희정 사무처장은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씩만 올린다고 해도 나라 전체로 보면 발전소 1기를 짓지 않아도 되는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