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2011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110원에서 4320원(시간급 210원 인상)으로 5.1% 인상하는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2011년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전년도 2.75% 보다 2.35%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2011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해 당초 경영계는 4110원(동결)을, 노동계는 5180원(26.0% 인상)’을 제시해 양측 최초 요구안에 큰 차이가 있었다.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좀처럼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지만 법정 기한 6월 29일을 넘겨 개최된 7월2일부터 3일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로 의결됐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고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반면 근로자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기회복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노사양측에서 총 9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 격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어 2차례 공익안을 제시하는 진통 끝에 시급 4320원의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위원이 기권한 가운데 가결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월 5일까지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