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코미팜과 이상봉 박사 측에 따르면 코미팜과 대표이사인 양용진 회장측과 팜스웰바이오의 전무이사인 이상봉 박사간의 특허분쟁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코미팜측은 "1심 재판에서 이 박사가 그동안 요구해온 '단독 실시권 요구'가 기각됐다"며 "이는 이씨가 그동안 요구해온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됐던 '3자 합의서'에도 오류를 찾아내 항소심에서 합의서 무효를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미팜측은 "이상봉씨가 코미녹스의 발명자가 아닐수도 있다"라는 입장으로 강공을 폈다.
이에 대해 이 박사 측은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박사는 "판결문에는 '이상봉박사가 발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코미팜의 주장과 달리 이상봉 박사의 역할과 기여도를 인정해 이상봉 박사와 공유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코미팜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코미팜 측이 주장하고 있는 진실된 발명자가 아닐수도 있다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특허청 문제와 관련, 이 박사는 "현재 미국에서는 이상봉만이 유일하게 발명자로 출원된 상태"라며 "코미팜측에서 3자특허공유계약을 근거로 주장하는 특허소유권 확인 청원은 현재 미국 특허청의 최종 결정문을 통해 거절됐다"고 역공을 폈다.
이어 그는 "미국 특허청 최종 결정문에는 코미팜 측이 미국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다른 이의제기는 모두 포기한 것으로 나온다"며 "지난해 10월 27일자 청원결정중 특허청이 발명자명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는 글귀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박사는 "2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1심 재판 중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가합 100178', 사건명 '특허등록명의 이전' 건에 대해서는 승소라는 판결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케이만 군도에 본사 소재지를 둔 코미녹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이상봉 박사와 코미팜및 대표자인 양용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 명의이전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원고 코미녹스 패소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박사는 "판결문에는 이상봉박사의 특허권 양도계약의 동의를 얻지 않은 코미팜과 양용진회장의 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의 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판결문 내용에는 코미팜이 공시한 지난 2005년 12월 8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는 코미팜이 성과물에 관한 권리 자체를 양도했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기술이전', '판매권 이전'으로 표시돼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