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할당 정책은 이동통신(셀룰러․PCS), TRS, 무선호출 등 9개 서비스 용도로 총 25개 사업자의 할당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결정된 재할당 정책방향에 따르면, 셀룰러 및 PCS 주파수는 전파법령 규정에 따라 내년 재할당시 대가할당으로 변경되고, TRS․무선호출․무선데이터통신 등 여타 주파수는 기존과 같이 심사할당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TRS․무선호출 등의 여타 주파수는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 이용기간이 5년으로 짧게 부여된다.
또 방통위는 금년 4월 KT에게 900㎒대역 20㎒폭을 할당하기로 한 만큼 KT의 1.8㎓대역 40㎒폭 중 최소 20㎒폭을 이용기간 만료 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2008년 확정된 ‘주파수 회수․재배치계획’에서 KT가 저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1.8㎓대역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재할당 정책방향 확정으로 TRS, 무선호출 등 틈새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분간 심사할당이 유지됨에 따라 기존 틈새서비스 가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KT의 1.8㎓대역 20㎒폭을 회수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무선데이터 수요나 신규 사업자 진입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번 재할당 대상주파수에 대하여 전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받고, 재할당 심사를 거쳐 재할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