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이 추구하는 선진화와 대형화는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선진화 방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비자격자에게 대형 중개법인의 대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요율협상권을 지난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보험중개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선진화 방안에는 현 ‘부동산중개업법’을 ‘부동산거래업법’으로 변경·신설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5억원 이상 자본금만 있으면 대형 중개법인의 대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경우 대기업,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중개법인을 차릴 수 있게 되며 대형 법인은 부동산 거래 때 중개는 물론 대출, 등기, 세무 업무 등 관련 업무 모두 맡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형 중개법인이 점점 시장을 장악해 지역에 기반한 영세한 중개업소는 결국 사라질 수도 있다.
결국 부동산 중개업 진입을 노리는 금융권 등 대형업체들의 손만 들어 준 셈이다.
아울러 이는 대기업, 금융권의 중개수수료 고급화를 명분으로 중개수수료만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도 있다.
또한 대형법인의 영역 완화 및 확대가 우선 순위로 선정돼 있고 불법 중개활동 척결이 장기적인 과제로 나와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 발표는 전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25년동안 유지해왔던 중개업법을 어떻게 단시간에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현실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인 중개사 시험제도 강화, 공제서비스제도 개선, 불법 중개활동 척결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후 대형 중개법인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데 왜 대형화가 먼저인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판매전문회사 안이 들어있어 지난해 보험중개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란 보험계약체결을 대리만 하는 기존 독립법인대리점(GA)과 달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 안은 자격증자 4인과 5000만원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해 시장에 난립해 있는 독립법인대리점을 대형화하고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험요율협상권이라는 권한을 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사와 보험료 인하 협상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보험요율협상권은 보험 중개사의 고유 권한과 겹쳐 보험중개사들은 차라리 현재 중개 업무를 보완하는 쪽으로 변경을 요구하며 반발한 바 있다.
이 안 역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대형화가 되려면 대기업의 자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대기업의 지분 참여 등 논의도 이뤄진 적이 있는 사안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부동산업계 마찬가지로 정부의 현실이 배제된 밀어부치기식 정책에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시장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러한 반발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사들의 의견을 오는 7월 5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