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의 공모방법과 평가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해양레저 수요에 대응해 마리나항만 개발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업무처리요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 공모 시 9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계획을 공모하거나 제3자 공고를 할 때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재무계획(30점), 개발계획(35점), 관리운영계획(35점) 및 가점으로 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기준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했다.
평가기관은 마리나항만개발ㆍ운영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위촉해 세부평가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 등을 지정한 뒤 항만정책관을 단장으로 10인 이내의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