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은 윤리 및 지속가능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청렴이미지를 전파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파느너십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청렴협약의 주요내용은 예탁원 관계 직원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기, 협력업체는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기, 청렴협약 위반시에는 계약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패방지 및 청렴의무 이행과 지속가능한 상생경영 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증권업계 공공기관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윤리경영을 넘어선 지속가능경영 의지를 표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