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시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삭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8일 부터 내달 9일까지다.
또한 개정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해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확대함에 따라, 법상 허가기간(5년, 15년, 30년)의 1/2 이상은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점용료·사용료 감면범위를 구체화했다. 우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의 경우는 전액을,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시설의 경우 등은 100분의 50을 감면했다.
또 항만구역 및 국가어항구역 내의 공유수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등 국가계획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매립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한편, 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부대비 등 총사업비는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정토록해 총사업비 정산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점용·사용 실시계획 설계도서 작성자격도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에서는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