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최장 6년으로 만기시 대출연장 없이 일시상환해야 했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지금껏 불편함을 겪어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16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중 최장 만기 도래자가 은행자금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최장 대출만기 도래자가 만기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거래중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은행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은 HF공사와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HF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은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으로 이들은 각각 6월 18일, 6월 21일, 7월 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의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HF공사는 아울러 은행자금으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보증료를 0.5%에서 0.3%으로 0.2% 우대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출 금리는 은행 및 만기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만기대환대출보증이 대출연장을 할 수 없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연체자로 전락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협약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세입자의 금융지원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중 HF공사의 보증서가 담보로 제공된 보증잔액은 2010년 5월말 현재 6조5천억원(고객수 약 28만명)에 달한다.

▲ 주택금융공사(HF) 기금운영본부장 안상모이사(오른쪽)와 KB 상품그룹본부 이재화 본부장이 15일 서울 남대문로 HF본사에서 '전세대출 만기고객' 특별지원 업무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