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채택된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저소득 소외계층 시민 생계보조금 압류해제 근거 마련으로 생존권 보장 ▲지방세 일부 납부시 본세로 충당해 시민고객 부담 완화 ▲세부담상한을 적용해 납세자 부담 감소 이다.
또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별도합산 기준 완화 ▲기부채납 비과세 대상에 차량, 선박 포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잘못됐거나 불합리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울시청 세제과(3707-8622, 담당 손철주)로 연락하거나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