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했던 대검 감찰부는 해체되고 독립기구인 '감찰본부'가 설치되며, 본부장에는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임명된다. 감찰본부 업무를 총괄하는 민간감찰위원회도 구성된다.
대검찰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배심은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려는 검찰의 방침이 타당한지를 심의한 뒤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제도다.
공직자 비리 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검찰시민위원회도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다. 위원회는 각계에서 추천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다.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내 설치됐던 감찰부는 해체되고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지휘하는 감찰본부가 설치된다. 감찰본부 역시 시민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감찰 인원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며 전국 5곳에 지부도 설치된다. 특히 검사의 비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특임검사를 지명해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