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업무의 일부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업무는 신규 채권추심 수임업무이며 정지기간은 오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간이다.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