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 진정서, 영등포세무서 조사여부 검토 중
[뉴스핌=박정원 기자] 미래에셋생명 퇴직 설계사들이 회사가 수당을 환수하고도 원천징수했던 세금에 대한 조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해 수당환수 분쟁이 세무조사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보험업계와 보험사환수대책 카페에 따르면 수당환수 관련 대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미래에셋생명 퇴직 보험설계사 163명이 지난 4월 26일 국세청에 세금탈세 의혹에 따른 집단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설계사들은 "수당환수로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감소됐지만 미래에셋생명이 정정 신고를 누락했으며 과거 지급받았던 수당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중 수당환수로 인해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미래에셋생명 뿐만이 아니라 일부 보험사들도 수당환수를 하고서도 이를 세무서에 정정신고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반환의무와 함께 수당환수를 통해 수익이 늘었음에도 국세청에 정정신고 되지 않아 관련 세액에 대한 세금탈루의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환수대책 카페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게 소득공제 및 정산에 따른 소득세 환급금을 미래에셋생명이 일방적으로 지급 거절하고 있다"며 "수당환수에 따른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수당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환급을 거절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설계사들이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이 사안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제6조사관리팀과 미래에셋생명 관할 세무서인 영등포구청으로 이송해 조사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탈루나 탈세가 적용될수 있겠지만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탈세 운운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영등포세무서에서도 아직까지는 어떤 문의나 조치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수당환수에 따른 집단소송은 미래에셋생명 대상으로 500명 이상의 보험설계사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보험사까지 가세할 경우 1000여명 이상으로 소송참여규모가 확되될 전망이다.
보험사와 퇴직설계사들의 수당환수 논란이 집단소송 진행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신고, 국세청 진정등으로 확대돼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